[수원일보=최기호 기자] 오산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과오납 1947건 3600만원(1779명)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 우편발송 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환급 안내를 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ARS(1588-6074 -> 4번),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 검색),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전화(031-8036-7213), 문자(010-8766-7213)를 통해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의 경우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에 따라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미환급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