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최기호 기자] 오산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현재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70억5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0만원 이상 체납자는 2821명에 체납액은 66억64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징수자로 지정해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 예금, 직장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한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도 관련 부서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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