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최근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사진=경기도)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사진=경기도)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단속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성항법장치) 미장착(미운용) 행위 ▲거점소독시설 미방문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또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축산차량이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조류독감 확산 차단을 위해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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