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제268회 용인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킨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용인특례시의 새로운 시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각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됐다. 연임도 가능하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는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자동 종료된다.

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방정부 수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수장이 임명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는 전임 수장 임명 기관장과 자신의 도·시정 운영철학과 생각을 같이하는 새로운 인사를 임명하고 싶어 하는 새 수장이 대립하는 모습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용인시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천시가 도내 최초로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도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 종료 시점을 맞추는 내용의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일부 의원들은 도지사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함께 종료된다면 자칫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고 업무 공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 측 의원들은 임기를 일치시킨다면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알 박기 인사’와 같은 불필요한 논쟁도 차단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 조례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형기 시인은 ‘낙화’라는 시에서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했다. 가야할 때를 알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런 논란은 애초부터 필요 없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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