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한달여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품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설날을 대비,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약 20일간) 일선 시군 주관으로 선물용ㆍ제수용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명절 선물용 식품 및 제수용 식품 제조업소와 선물용ㆍ제수용 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할인매장과 재래시장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고속버스ㆍ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ㆍ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내의 식품 유통ㆍ판매업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기간중 무허가(신고) 제품 제조 및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해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ㆍ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기준, 표시기준 및 허위ㆍ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 결과 폐기대상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회수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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