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한달여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품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설날을 대비,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약 20일간) 일선 시군 주관으로 선물용ㆍ제수용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명절 선물용 식품 및 제수용 식품 제조업소와 선물용ㆍ제수용 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할인매장과 재래시장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고속버스ㆍ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ㆍ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내의 식품 유통ㆍ판매업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기간중 무허가(신고) 제품 제조 및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해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ㆍ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기준, 표시기준 및 허위ㆍ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 결과 폐기대상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회수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지혜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