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청렴도가 저평가된 이유가 금품이나 향응 등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있다고 보고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ㆍ여객 및 화물ㆍ소방ㆍ환경ㆍ보조금 지원ㆍ공사계약 등 6개 분야에 대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6개 분야 담당과장과 관련단체, NGO 등 10명 내외로 참여하는 부패방지추진단을 구성, 부패방지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금품수수 관련 신고자에 대해 금품 수수금액의 10배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분기별로 민원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하며 1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청렴이행계획을 수립, 적극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윤리와 청렴 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패위험도 자가진단제, 청렴도 평가, 투명사회 협약 체결,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수수, 부조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위생, 환경, 소방 등 각종 인허가 분야에 대한 감찰을 대폭 강화하고 주요 언론보도, 제보사항에 대한 특별감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질 및 대기 등 환경관련업소에 대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 지도점검시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단속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환경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기업으로 지정,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절차, 범위, 집행요령 등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간 정산제, 사업평가제 등도 도입하며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사계약관리의 비리를 막기 위해 입찰부터 대금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자계약(G2B)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대금지급, 준공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선방안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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