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 고색동 557번지에 자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고색동과 오목천 인근 주택가와 아파트로 흘러드는 악취는 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처럼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김기수 기자 kks@suwonilbo.kr

고색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주민협의체구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인가? 환경부는 현행법아래서도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수원시는 관련법인 폐기물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상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고색동 일대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인 음식물처리시설 악취유출 등을 감시할 주민협의체 구성은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난관에 부딪혀 있는 실정이다.

지역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각도로 나섰다. 시·도의원들은 해당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상위국회의원을 접촉, 상황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3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다.

● 법상 주민협의체 구성 대상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포함시켜야

지난 6월 25일 환경부 관계자는 이기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있은 고색동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현행 법아래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서 시장은 지난 7월 11일 수원시의회 시정질의답변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해 법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시행령 규정을 제시했다.

폐촉법 시행령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시설로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만으로 국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폐기물시설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때문에 수원시는 조례제정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주민협의체구성도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의회 박장원 의원(평·금호동)은 “폐촉법 시행령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폐기물 시설로 명문화해 관련 조례가 제정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기국회에 폐촉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되도록 추진

수원지역 정치인들은 폐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을 접촉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장원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환경노동위 소속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한나라당)관계자을 만나 주민협의체구성이 가능할 수 있는 폐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고 의원 측이 환경부 장관과 만나 (폐촉법 개정과 관련해) 대화하겠다고 말했다”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차희상 도의원(수원4선거구)도 “고희선 의원에게 폐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요청해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퇴비화시설 호퍼에 쓰레기를 투입하는 모습. 역시 사람이 직접 세척하고 있다.
● 처리시설·과정 악취발생 심각… 협의체 구성 시급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권선구 고색동 557번지)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고색동 주민들은 처리시설 곳곳에서 악취가 유출되고 있어 지원협의체 구성을 통한 감시와 환경영향 평가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본지 기자와 고색동 지역 주민 7명 등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방문해 처리 과정과 시설 내부 등을 살폈다.
처리시설 내부를 둘러본 주민 일부는 두통과 어지럼증까지 호소할 정도였다. 기자가 느끼기에도 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예상 외로 심각했다.

또 차량이 수거해 온 음식물쓰레기를 1차로 모으는 곳인 ‘호퍼’에서부터 퇴비화 시설 내 염분 제거기, 바이오 필터, 침출수 처리장은 물론, 사료화 시설 내 계량조 덮개 등이 개방돼 있어 창문과 차량 투입구 개폐과정에서 악취가 배출되고 있었다.

게다가 1차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를 2차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컨베이어 시스템 등 처리시설 바닥에 밖으로 튀어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처리해 쌓아놓은 야적장엔 카메라 촬영으로만 식별할 수 있는 미세먼지가 창을 통해 밖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고색동 개발위원회는 8월 하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조례 제정의 주민청원을 위해 모두 4천240명의 서명을 완료했다.
개발위원회 관계자는 “249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일인 14일 이전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원을 제출하기 위해 그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반입량·악취 심할 때 현장확인 후 가동중단도 요청”

 <인터뷰> 울산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민협의체 이원만 위원장

―주민지원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 됐는가?

▲2001년 울산광역시 북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에서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2002년 반대대책위가 구성돼 건립 반대 운동이 진행되던 중 2004년 10월 시민 배심원제가 제안돼, 같은 해 12월 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된 것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시발점이 됐다. 이 배심원단은 자원화시설 부지와 위치에 대한 타당성을 북구와 논의했다. 시민 배심원단은 요구조건으로 자원화시설 건립과 운영과정에 주민 참여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시했다. 2005년 7월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시운전을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26일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9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됐다.

―울산시 북구는 주민지원협의체 조례를 제정했는데?

▲건립 초기부터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지역 내 현안이었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자리잡을 정도로 북구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된 발언으로 구의원이 낙마했었으며, 2차례 건립공사 중단을 겪는 과정 끝에 2004년 12월 시민배심원단과 구청 측이 시설 건립에 최종 합의하면서 지금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이같은 주민과 구 집행부, 지역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조례가 제정됐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29번지에 위치한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하루 15톤 정도(최대 용량 3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자원화시설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설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의결하거나 구청장에 건의할 수 있다. 협의체 소속 위원들은 쓰레기의 반입량과 상태 감시는 물론, 그리고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시 현장확인 후 가동중단까지도 요청한다. 또, 올해 6월 8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개선 등 발전방안’이라는 학술 용역을 완료했다.

―수원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둘러본 소감은?

▲수원의 시설도 울산 북구의 자원화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즉, 반입된 쓰레기의 첫 저장소(호퍼)도 개방된 상태로 운영되는 등 완전히 밀폐돼야 할 시설물들이 개방돼 있어 악취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항상 사전에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환경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 의견이나 여론 수렴없이 환경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을 더 투입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협의체 구성의 성과 중 하나는 올해 6월 실시한 연구 용역을 통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주변 지역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주민의 환경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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