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해 빚어지는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광고에 대해 합동지도점검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도(道)는 이를 위해 일선 시ㆍ군과 합동으로 15개조 5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10월8일부터 5일간 도내 1만484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의료광고 주체가 아닌 사람의 광고 행위, 선정성ㆍ환자오인 등 의료광고 범위외 광고, 의료광고 심의 미필 또는 미승인된 광고 행위 등으로 인터넷, 정기간행물, 간판, 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도는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또 합동점검을 앞두고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내 각 의료기관에 대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정비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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