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수원시 내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수원시는 오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1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단독 노인에게는 월 2만원~8만2천640원, 부부 노인에게는 4만원~13만3천820원을 지급한다.

수원시 내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2008년 1월 1일 기준) 노인은 총 4만1천191명으로 이중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독노인의 경우 재산 보유는 9천600만원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부노인의 경우 재산보유액이 1억5천360만원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은 월 64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32일간이며 각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구, 동별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하고 있다”며 “동별 접수담당 공무원을 2명 이상 지정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해 관내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득인정액은=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경로연금과 의료비 등의 지출요인과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근로소득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에 재산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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