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이나 외출 등 자전거를 즐겨 이용하는 안종철씨(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근무)는 “나와 두 자녀가 도난당한 자전거만도 7대”라며 “안심하고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부족하다”고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자전거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도난 위험성 때문에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기피해 결국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팔달구 우만동의 한 종합병원. 병원 현관 입구 옆에는 20여 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거치대가 설치돼 있었다.

반면, 팔달구 인계동, 장안구 천천동의 대형유통할인점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지역 내 자전거 주차장 등 보관시설은 모두 103곳에 4천71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다. 수원시의 인구가 108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자전거 주차규모는 인구 대비 0.5%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했다. 또,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가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고할 뿐, 주택단지나 대형유통업체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시민이 자주 찾는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보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수원시민이 즐겨 찾는 지역의 명소에도 자전거 주차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시의회 광교산특위 소속 의원이기도 한 김명욱 의원은 “광교산 입구와 화성행궁 주변 등 시민이 애용하는 곳에도 자전거 주차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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