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자치기획위, 비례·사진)이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시민여론 조사 반영과 주민재심의 신청권을 제도화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주민평가토론회 실시와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일 수원시의회 251회 2차 정례회에서 ‘수원시의회 의정비 반대 토론문’을 통해 “의정비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시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알리는 등 시민들과의 교감 속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물가상승률 2.2%, 근로자임금상승률 5.4%, 공무원 임금 인상율이 2.5%”이라며 “의정비 인상율 20.9%가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83%의 시민이 의정비 인상에 대해 반대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공신력 있는 여론 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의정비에 대한) 의원 개인별 의원 제출 보장을 제안했다.

특히 주민재심의 신청권을 제도화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겸직등록제 시행과 국회의원 수준의 영리행위 금지 명문화, 주민평가토론회를 실시해 시의회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 역시 시급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수원참여예산연대도 이날 2차 본회의에 앞서 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수원여성회 류명화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20.9%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객관적인 인상근거도 없는 것으로 절대 있을 없다”고 비판했다.

예산연대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며 밀어붙이기식 의정비 인상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표결에 들어가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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