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차량 번호판제작소의 독과점을 막고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을 추가지정하면서 기존업체가 새로운 독과점을 양산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가 업무분담 과정에서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승용차 번호판제작업무를 일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등 사실상 기존업체를 폐점조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원시차량등록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특정 한 개 업체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수원시의 차량번호판제작 교부대행자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을 추가지정했다. 지난 1986년 9월 25일 경기도지사가 수원시의 교부대행자로 지정한 (주)번호판제작소와 함께 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번호판제작소가 사용하는 공간을 시설공단에 무상임대해 시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7일 시설관리공단에 승용차(비사업용, 관용차)를, (주)번호판제작업소에 영업용 승용차를 비롯해 화물·특수·중기 차량 등의 교부대행 업무분담 제작지시서를 각각 통보했다.

그러나 번호판제작소는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업무분담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설관리공단 추가지정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번호판 제작 교부업무의 80%가량, 전체 수익의 90%를 차지하는 일반 승용차를 독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작소 손모씨는 “번호판 교부대행 사업이 그동안 행정편의상 본의 아니게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직원도 급여도 재대로 줄 수 없을 정도의 업무배당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면 오히려 가격경쟁을 통해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제작업 시설기준이나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추가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번호판제작소 쪽은 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 수원시의회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감에서 순이익이 25%나 발생하고 있음에도 연간 수원시 세수입은 제작소 건물 임대료 2천5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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