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 인사말 등을 할 수 없다.

또 통,리 반장이나 향토예비군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1월 1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사직해야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복직 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광고하는 것은 오는 3월 26일까지 가능하다.

정당의 중앙당은 오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자기정당의 정강, 정책 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총 70회 이상 낼 수 없다. 정강 정책의 방송연설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26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이나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의 피해를 받은 정당의 중앙당과 후보자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안으로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별 제한, 금지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이다”며 “입후보예정자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게 알려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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