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수원시 공직자가 자료제출 거부와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며 총무과장 등 시 공무원 3명을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윤 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 수원시 위원회는 15일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명한 자료공개와 시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고소장을 통해 윤경선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열람과정에서 시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감사를 위해 시장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등 상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시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행정사무감사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수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감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보여준 시의 태도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고 있다”며 “수원시의회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사법부의 심판을 요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행감 때 윤 의원이 요구한 요구한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 등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윤 의원은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자신이 입은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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