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2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에 필요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오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을 공포하고 오늘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교사 배치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기준, 특수교육관련서비스(가족지원, 치료서비스 등) 지원 방안 등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고, 시, 도교육청으로 위임했다.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수교육혁신추진단(가칭)'을 설치 운영'하고 '모든 학교의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교육법 설명회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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