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 문제와 관련, 수원지역 16개 단체로 구성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김용서 수원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공대위는 이번 불기소 처분이 주민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박종기 부장검사)는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문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수원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매월초 부서별 서무담당자를 통해 일괄적으로 수당을 책정하고 나중에 정산하지 않아 허위로 수당이 지급됐을 개연성이 있지만, 범죄의도를 갖고 수당을 사기로 편취했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2003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휴가 교육 출장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수당은 7천3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또 이 중 상위지급자 200명을 추출, 1인당 최고 32만원에서 최저 8만원이 지급돼 확인된 부당지급액을 자진반납 조치했다.

특히 검찰은 경기도가 당초 부당지급액이 333억원 밝힌 것과 관련, 333억 모두 부당지급액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부당지급액 333억원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수당으로 지급된 총금액에서 월 15시간 기본수당 지급액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를 단순 합산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과 입장 발표 등의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을 통보하기 전에 검찰에서 불러 이미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사실을 알았다"면서 "16개 단체 대표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와 공식적인 입장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공대위는 김용서 시장과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시민단체 대표 2명은 같은 해 9월 수원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소송 건을 맡은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3월 중단된 공판을 형사고발사건 처리결과가 나온 이후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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