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어르신 4685명을 모집한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유형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3가지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다.

공익활동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659명을 선발한다. ‘노노케어(老老-care)’, ‘학교급식’, ‘공공시설 봉사’ 등이 있다.

 ‘노노케어’는 몸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말벗이 돼 주고,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도우미 활동이고, ‘공공시설 봉사’는 공공시설에서 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다.

 월 30시간(일 3시간 이내) 활동하면 활동비를 최대 2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일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으며 750명을 선발한다. ‘장애인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월 60시간 활동하면 최대 71만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으며 276명을 선발한다. ‘소규모 매장 근무’, ‘물품 제조·판매’ 등 활동을 한다. 근무 시간과 활동비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유형별 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 부처·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형별 수행기관.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형별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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