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뎡리의궤’ 화성전도. 팔달산 기슭과 수원천변에 버드나무가 줄지어 서있고 꽃이 만발한 모습이 보인다. 방화수류정과 용지가 조화를 이루고, 남지의 연못 사이에 정자를 지어 풍치를 높였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자료=수원시)
‘뎡리의궤’ 화성전도. 팔달산 기슭과 수원천변에 버드나무가 줄지어 서있고 꽃이 만발한 모습이 보인다. 방화수류정과 용지가 조화를 이루고, 남지의 연못 사이에 정자를 지어 풍치를 높였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자료=수원시)

수원의 공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89년 현륭원 조성으로 구읍을 팔달산 자락으로 옮기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 친화적인 신읍 화성을 건설했다.

정조는 1800년 6월 1일(정조24) 개간을 많이 한 수원부 판관 김사희 등을 포상하며 수원유수 서유린에게 전교를 내렸다.

"옛말에 백 가구의 마을과 열 집의 저자라도 반드시 산을 등지고 시냇물을 둘러야 한다는 것이 곧 그것이다. 우선 금년부터 나무를 심되 버드나무·뽕나무·개암나무·밤나무 등 아무 것이나 가리지 말고 많이 심어 숲을 만들어서 경관이 크게 달라지도록 하는 것이 또한 먼저 조처해야 할 일이다"라고 했다. 

‘김충영 수원현미경 99회 수원은 효원의 도시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륭원과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면서 7년간에 걸쳐 성안 밖에 씨앗과 나무, 과목, 화초 등을 많이 심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북지와 동지, 남지, 용연 등을 조성하면서 연을 심고 정자를 만드는 등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었다. 이러한 사업은 ‘뎡니의궤’에 수록된 화성전도와 당시의 능행도 병풍 등에 잘 표현하고 있다. 

수원의 공원계획은 1944년 일제 강점기에 수립한 최초의 도시계획에서 비롯됐다. 팔달공원과 동공원, 북공원(만석거), 세류공원, 동산공원을 결정했다. 1967년에 수립한 도시계획은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1944년에 결정된 공원 외에 정자, 일월, 여기산, 인계1,2,3,4,5, 매탄, 탑동, 지지대공원 등이 추가됐다.

1969년 도시계획도. 1호 팔달공원을 시작으로 18호 구갈공원까지 표기된 모습이 보인다. (자료=수원시)
1969년 도시계획도. 1호 팔달공원을 시작으로 18호 구갈공원까지 표기된 모습이 보인다. (자료=수원시)

1969년에 수립된 도시계획에서는 기존공원 외 영통, 영덕, 청명산, 기흥, 구갈공원 등 18개 공원이 지정됐다. 1960년대 까지 결정된 공원은 정조시대 축조된 만석거와 축만제, 성벽 축조에 사용된 돌을 채취한 팔달산, 숙지산, 여기산, 등이 공원으로 계획 됐다.

1967년 경기도청의 수원이전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몰려들게 되자 우선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를 건설해야 했다. 이 때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것은 공원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수원시만의 현상이 아닌 전국의 모둔 지자체가 비슷한 실정이었다. 1980년대 이전 우리나라는 도시개발에 앞서 도시계획으로 도로, 공원, 유원지, 광장,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도상(圖上)으로만 계획을 했다. 

1980년대가 되면서 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아파트단지조성)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원부지는 개발구역에 포함하기를 꺼려했다. 당시 공원은 임상이 양호한 임야와 저수지를 지정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90년대가 돼 토지 가격이 상승하자 공원에 편입된 토지주들은 공원을 지정하고 30~40년이 지나도록 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민원을 거세게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다.

1999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으로 인해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나대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이라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실효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의 통합법이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법률 제48조’로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실효에 관한 기산일 산정 조항이(부칙, 법률 제6655호) 마련됐다.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했다. 그리하여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은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폐지)되게 됐다. 

2019년 3월 26일 수원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전체 공원은 425곳으로 총면적 1688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까지 실효 예정인 공원은 10곳, 총면적 648만4000㎡에 이른다. 조성중인 공원을 제외한 미조성 공원은 8곳으로 총면적 495만1000㎡다. 2020년 이후 실효 예정인 공원은 69곳(총면적 254만5799㎡)이었다. 

수원시는 공원 적합성을 평가해 개발적성지역과 이용권지역을 우선 매입하여 도시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난 개발을 방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사업비 3165억원을 투입하는데 시비(1815억원), 지방채발행(1350억원)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조달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2022년 9월의 자료이다. (자료=수원시)
2022년 9월의 자료이다. (자료=수원시)

2022년 9월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월에 비해 수원시 공원은 373만2663㎡가 축소돼 1314만7337㎡가 됐다. 이 가운데 839만3133.5㎡(63.8%)가 조성이 됐다. 현재 조성중인 면적은 136만1913.5㎡(10.4%)가 진행 중에 있어서 339만2290㎡(25.8%)가 미조성됐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도시공원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원시 공원은 전체 425개소에 이른다. 소공원은 58개소 8만3234.5㎡, 어린이공원 222개소 56만7606㎡, 근린공원 94개소 1024만9341.9㎡, 역사공원 4개소 13민9210.6㎡, 문화공원 16개소 15만4037.5㎡, 수변공원 25개소 177만8970.8㎡, 체육공원 6개소 17만4935.7㎡이다.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2019년에 비해 많은 면적이 축소됐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수원시가 일몰제를 앞두고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민자 유치를 통해 영흥공원을 조성해 일몰제를 슬기롭게 대처한 것이라 하겠다.

수원시는 2021년 말 현재 공원 결정면적 대비 63.8%가 조성됐다. 시민 1인당 공원 결정면적으로는 10.8㎡, 조성면적은 1인당 6.89㎡의 공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조대왕의 효심과 개혁정신이 서려있는 대한민국의 1호 계획도시 수원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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