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지난달 용인시청 민원인 A씨는 시청 2층에서 망치로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출입문과 테이블을 파손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A씨.

민원 처리 담당자를 향한 폭언, 폭행 등 일부 민원인의 폭력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민원인과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련 장치나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용인특례시는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 방법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담당 부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중 공포된다.

앞서 시는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인이 자주 찾는 부서에 경찰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내년부터는 민원인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웨어러블캠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폭언과 폭행은 민원 담당자 뿐 아니라 선량한 민원인에게도 범죄로 다가올 수 있다"며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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