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양곡 취급업체 불법생위 그래픽 이미지.(사진=경기도)
수입 양곡 취급업체 불법생위 그래픽 이미지.(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미국산 쌀을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다. 

또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B업체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C업체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