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외부 전문가 4명을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청원심의회는 지난해 국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된 ‘청원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은 총 7명이며,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4명은 경기도의 민원 특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 ▶법률 ▶교통 ▶도시개발 등 4개분야 공개 모집을 통해 각각 선임된 전문가다. 

이들은 공개청원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www.cheongwon.go.kr)과 공개청원이 시행돼 도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심의한 후 내용을 공개한다.

또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이전에는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 청원기관에 청원서를 우편 송부, 팩스 전송 또는 방문 제출했으나, 이제는 간편히 청원할 수 있다. 

청원 예외 사항도 있으니 신청 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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