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 설명 이미지.(사진=경기도)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 설명 이미지.(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했다. 

내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가며 해당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도 진행 중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다. 

실전 투입은 1월 예정이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보낸 후 세부 조사·압류·추심하는 과정에 약 6개월 소요됐지만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체납처분 절차가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복잡한 절차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체납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각 지자체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내면 거래소에서 전화번호로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규모, 추적 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추가하려면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회신받고, 다시 협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 약 6개월이 소요된다.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는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런 체납처분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일종의 전자우체국 같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시스템에 도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원화추심, 압류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정으로 이전받아 지자체가 직접 강제매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거래소 중 코빗과 신한은행 협조로 계정 생성 및 가상계좌 연계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기존 협업 중인 거래소 외에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자산 첫 압류를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 및 체납처분이 어려웠지만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활동 및 성실 납세 풍토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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