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교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2월 30일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이로써 수원시 44개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됐다. 주민자치회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3년이다. 그해 6월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을 비롯, 전국 38곳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자치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2022년 한 해 동안 3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가 운영된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점은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즉 주민의 자치활동이 강화되는 것이다. 주민 의견 수렴의 장인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으로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 마을자치 관련 총괄 계획인 마을자치 계획도 스스로 수립한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사업, 마을환경 개선시업, 주민 화합·홍보사업, 지역복지 증진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주민총회’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의 현주소와 직접 민주주의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보고서는 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를 설치하고 재정 자율성·책임성을 부여하는 등 기초자치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접민주주의가 더 확산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동 행정업무 심의·자문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 지자체 위임·위탁사업이나 수익사업 참여에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 주민과 밀접한 정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 참여의 문을 개방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곤 하나 자치회 업무의 행정 조직 의존도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명실상부한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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