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배너.(사진=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배너.(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경기교통공사는 오는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한다. 

도와 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에 나섰다.

지원 대상(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의 접수 편의를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접수부터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과정을 담은 영상을 소개해 신청자의 접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사업 시행 이후 연평균 약 5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해 지원받았으며,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87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2년 상‧하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이용실적에 한해 최대 12만 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받는 방식이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청소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사업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 1577-84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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