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최기호 기자] 화성시가 ‘2023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국방부 군소음 포털(http://mnoise.mnd.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약 3만6000여 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초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보상금 신청은 5일부터 2월 28일까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진안동·병점 1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1-5189-1801), 온라인(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한다. 

보상금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원, 2종 지역은 월 4만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은 화성시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주민 2만9428명에게 총 65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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