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
2023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는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3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등이 보장 항목으로 추가됐다.

보장 항목은 3개 항목을 포함해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4일 이상 입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상해 의료비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다. ‘강도 상해 사망’은 5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원이다.

‘자전거 상해사고’ 보장 금액은 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원, 진단위로금(20만~6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사고당 최고 500만원이다.

2023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2023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2021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897명에게 10억6000만원, ‘2022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907명에게 6억7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안전정책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보험금 신청 절차 문의 :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02-2135-9453 / 수원시 안전정책과 031-22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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