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월 13일 인구 100만이 넘은 경기도내 수원을 비롯, 용인, 고양과 경상남도 창원이 특례시가 됐다. 2021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1년 뒤 4개 대도시가 특례시가 된 것이다. 당연히 해당 도시들은 격하게 환영했다.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몸에 맞는 옷을 입은 채 행·재정적 불편을 겪어왔기에 특례시에 거는 기대는 컸다.

수원시가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발자취와 변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은 보도자료를 냈다. 시는 먼저 ‘대도시’로 인정됨으로써 복지급여가 확대된 것을 제일 먼저 꼽았다. 시는 ‘예금이 있어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은 재산 공제금액 확대로 재신청 후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혼 후 홀로 힘겹게 자녀를 양육하지만 4200만원 이상의 주택에 살고 있어서 국가로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은 양육비를 지원받았다.’는 등의 사례를 공개했다.

사회복지급여 재산기준을 대도시로 적용받은 수원특례시에서는 1년간 총 3178가구 4624명의 특례시민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재산기준으로 탈락했던 913가구와 신규 1557가구 등 총 2470가구가 상향된 기준 적용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고 한다.

지방분권법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공포로 결정된 9개 특례사무 중 항만과 관련된 2개 사무를 제외한 7개 특례사무가 수원특례시로 순차적으로 이양된다는 것도 수원시가 꼽은 특례시 효과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써 오는 4월27일부터는 특례시의 경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 사무 권한을 직접 위임받도록 변경된다. 광역단체로부터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받던 징수비용도 특례시가 환경부로부터 10% 전액을 배분받는다.

이밖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구성·운영’도 특례사무로 이양되며,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 및 지원도 수원특례시의 사무로 처리한다.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4월27일 시행),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5월4일 시행),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2024년 4월19일 시행) 등의 특례사무들이 시행된다.

그러나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행정권한과 재정·조세 등 특례시에 대한 권한 이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례시들은 정부에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만 이양됐다. ‘속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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