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두순, 박병화처럼 10년 이상 복역한 강력 성범죄자 66명이 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3년동안 강력 성범죄자 183명이 사회로 풀려나온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나온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사범은 올해 2196명이 출소한다. 2025년까지는 총 4892명이다. 이 중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66.7% 3265명이나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강득구·권인숙·기동민·김종민·김철민·김회재·박성준·소병훈·송옥주·오영환·이원욱·임호선·전용기 의원 등과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병화의 출소로 드러난 입법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강력 성범죄자로부터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쇄 성폭력범죄자의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포함) 및 학생 밀집 지역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자 출소 시 주거지를 관할하는 기초단체장에게 출소 사실·전자장치 부착 기간연장 여부·전자장치 준수사항 변동 사실 여부·보호관찰기간 연장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본보는 지난 1월 6일자 ‘박병화 등 성범죄자 거주제한 관련법 도입해야’ 제하의 사설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법과 제도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력한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법무부도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병화·조두순·김근식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뒤에도 학교 등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26일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내용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조두순과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출소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권칠승 의원의 말처럼 “성범죄자는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앞으로 3년간 강력 성범죄자를 포함, 5000명 가까운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온다. 하루라도 빨리 관련법을 도입,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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