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Z는 2021년 11월 매수자 Y씨 사이에 체결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2년 2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640만 원을 부과했다.

X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W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될 예정이다.

경기도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광교청사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천건에 가까운 기획부동산 의심사례를 포착하고 수사를 통해 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이런 조치가 가능했던 데에는 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의 영향이 크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 5359)’를 통해 가능하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는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