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유출 자료 재가공 및 확산 따른 추가 피해 최소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공문을 발송, 최근 개인정보유출 신고사례를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유출 주요 신고사례로 ▲학교 누리집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탑재 ▲e알리미 안내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전송 ▲개인정보 포함 공문 발송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전체 열람 ▲기간제 교사, 방과후 교사 등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이 있다. 

특히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법률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교직원‧학생‧학부모가 이같은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이메일로 개인정보 파일 전송 시 암호 설정 ▲누리집에 파일 탑재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목적에 맞게 활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처리자 업무 이행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성적자료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모니터링 협조를 구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과 SNS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 블로그와 게시글에 삭제 요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