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3일)부터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조합장 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1353명의 조합장을 뽑는다. 이 가운데 경기도내 조합장은 180명으로, 농업협동조합(146명), 축산업협동조합(17명), 산림조합(16명), 수산업협동조합(1명) 등이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혼탁·불법을 우려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 역시 불법선거로 얼룩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전날인 16일까지 이번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가 총 149건(고발 62건·수사의뢰 3건·경고 등 84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부행위가 52건으로 84%에 달했다.

조합장은 임명제였으나 1988년부터 선거를 통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선거구당 평균 선거인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조합장으로 선출되기만 하면 고액 연봉에 더해 거액의 업무추진비,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인사권·경영권 등 큰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막강한 권한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법행위는 잇따르고 있다. 전기한 것처럼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조합원들 사이에 친분이 두텁다. 불법 행위 적발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최근 어느 지역에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를 바랍니다. 자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배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렸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내건 자수권고 현수막이다. 이를 본 많은 유권자가 자수했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복세트나 과일세트, 현금을 돌리다가 적발된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특별관리지역에 단속 전문인력 상주시키는가하면 후보자를 수시 방문·면담하고,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 상시 신고체계를 정비했다고 한다.

고질적인 금품 선거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선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유권자들도 선물과 금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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