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최기호 기자] 화성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5억원을 들여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같은 예산은 지난해 69억원보다 150% 늘어난 규모로, 총 3031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5등급 경유차랑에서 4등급 경유차량과 지게차, 굴착기까지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관내 운행 중인 5등급 경유차랑은 1만3733대, 4등급은 이보다 1.5배 많은 1만9410대로 노후경유차 잔존 물량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세부적으로는 5등급과 4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2445대, 지게차와 굴착기 435대, 저감장치 61대, 엔진 교체 15대, LPG 화물 신차 75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800만원까지, 3.5톤 이상 7500cc 초과는 7800만 원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상한액 한도 내에서 1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관내 거주 또는 관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라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경유차,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되므로 노후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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