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 등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될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도는 의심 거래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에 통보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토지거래 허가 회피, 명의신탁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98건을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700명을 적발했다. 

이에 5억 9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20건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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