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의장이 제373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의장이 제373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월28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안 등 32개 안건을 의결했다.

원안 및 수정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원안가결 11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례 의원)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현경환 의원)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정가결 1건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이어 시정 질문에는 박현수(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수원시 의회와 시가 협약한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 △정치적 논리에 따른 시민구단인 수원FC 단장 교체 의혹 △향후 수원FC 운영 및 팬심을 돌리기 위한 계획 등 3건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국미순ㆍ정종윤ㆍ배지환ㆍ조미옥 의원이 나섰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시 정책사업의 현실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촉구했고, 정종윤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수원시 마을버스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수도권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청했으며,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수원특례시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다음 회기인 제374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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