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관계자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을 상담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수지구 관계자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을 상담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 시민에게 취득세를 환급해준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3개 구를 통해 이뤄지는 생애 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환급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했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처인구청 세무2과(☎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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