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 28일까지 고병원성 AI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도내 모든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이다. 도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난달 28일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가금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AI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 연천·경북 상주·전북 정읍·충남 서산지역 6개 가금 농가에서 연속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봄철로 접어들면서 철새의 북상이 시작, 남부지역 철새가 경기도로 이동하는 등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화성·평택·안성·이천·여주·포천·연천 등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의 대비가 필요하다.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 위험성이 커지면서 거점 소독시설 및 위험 산란계 농가 초소 24시간 운영, 도계장 출하 가금 정밀검사 강화, 오리 사육 휴지기제 연장,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사육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했다. 또 이미 발령·시행 중인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10건)을 3월 말까지 연장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차량 포함)를 대상으로 잔존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들어갔다. 가금농장 595개소, 전통시장 13개소, 거래상인 관련 50개소 등 총 658개소가 검사 대상이다.

AI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달 17일까지 전국에서 가금농장 71건,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했다. 도내에서는 가금농장 12건, 야생조류 3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4월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지속됐으므로 방역에 느슨해서는 안된다. 특히 “가금농장에서는 차단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는 경기도의 당부를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