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환급 안내문.(사진=용인시)
과오납 환급 안내문.(사진=용인시)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특례시가 상반기 세외수입 과·오납금 1억여원 환급에 나선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환급금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연락해 환급지급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를 '환급 집중 기간'으로 운영해 과·오납금 355건을 환급한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을 부서별로 진행했다”며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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