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비 지원에 나선다. 
용인특례시가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비 지원에 나선다.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특례시가 소상공인 170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온라인 홍보비를 지원한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신규 판로를 개척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분야는 상품 소개 이미지 제작‧개편과 키워드 광고비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시가 지정한 홍보대행사를 통해 상품 소개 이미지를 제작‧개편하거나 키워드 광고를 집행한 뒤 관련 증빙자료를 위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올해 시의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실의 16번 창구에서 접수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32,9층)로 우편을 보내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다. 

시는 사업기간과 매출 현황,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오는 28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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