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자신을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의 사연이 올라왔다. “중증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적 행동이 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꺼리는 유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24시간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직계혈족인 부모의 경우 아이 돌봄을 위해 직장을 휴직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돌봄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엔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 돌봄, 건강관리 등 지원서비스 △장애유형·정도·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타당하다. 가족들이 장애인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김의원이 밝힌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가구는 262만2950 가구였는데 월평균 소득은 199만 원이었다.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11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복지정책은 가족 중심주의가 반영돼 일차적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고 있기에, 가족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가족지원법’을 통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도 지난해 12월 열린 경기도 장애인 복지 정책 발전을 위한 정담회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도정 각 영역에서 ‘기회 수도’를 표방하는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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