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차단과 건전한 사용 권장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편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일명 ‘깡’)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 예정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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