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을)이 11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상황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증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플랫폼 거래의존도도 심화되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1000개사 중 플랫폼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53.4%로 나타났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가 9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이 26.4%, ‘부당 요구’가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에 따른 시장 집중 효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플랫폼 사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에 더해 시장지배적 위치의 온라인플랫폼이 인수합병(M&A)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계열사별로 ‘쪼개기 상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있다. 수십개에서 많게는 백여개의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플랫폼 영향력을 과도하게 남용하여 공정한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일컬어지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독과점 온라인플랫폼의 폐단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독과점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행정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경험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 상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B2B)관계라는 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B2C)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의 규율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거래관계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에는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각종 조항들의 근거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행 법제만으로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제정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경쟁법의 적용과 집행은 다른 법률의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예측과 평가를 수반하며, 온라인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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