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수원일보DB)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수원일보DB)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신속하고 깊이 있는 심리를 위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ㆍ공포했다.

이날 공포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신속한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정립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월 2회로 늘려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용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로 신뢰받는 미래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도민 권익구제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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