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배포하고 있는 계약심사 매뉴얼.(사진=용인시)
용인시가 배포하고 있는 계약심사 매뉴얼.(사진=용인시)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주한 343건 546억 상당의 계약을 심사해 17억여원을 절감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는 계약심사제도의 영향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의 기초금액 산정과 적정성을 미리 검토했기 때문이다.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예산 낭비를 막는 장치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계약심사 조정률은 전년 4.32%와 비교해 1.01%가 감소한 3.31%로, 계약심사 조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공사나 용역 발주 금액이 적정해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담당 공무원의 원가 계산 능력이 향상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019년과 2021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계약심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는데도 조정률이 2020년 4.74%에서 2022년 3.49%로 감소했다. 

심사 대상이 늘어나면 심사 대상 조정률도 올라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부터는 사후감사로 시정 조치하기 어려운 공사에 대해 미리 설계서와 현장 일치 여부를 점검해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효했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약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하고 담당 공무원의 원가 계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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