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내 개별주택 90% 가까이가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 3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대상 주택 가운데 지난해와 같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른 주택은 6만 1천호에 불과했고, 87.5%(43만 2천여 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주택은 공식가격이 하락했다.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4.93%로, 전국 평균 변동률과 같았다. 

하락세는 14년 만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53.5%)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이다. 

따라서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 가액이 낮아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완화된다. 

한편, 개별주택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m²)으로 165억 원이며,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75m²)으로 71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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