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도부터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해오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인권을 향상을 위해 노동법 준수 현장 계도,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단시간 노동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정의하고 있다.

도는 올해 용인, 고양, 부천, 안산, 평택, 시흥, 파주, 하남, 이천, 여주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4~7명 씩 총 50명의 서포터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임금 명세서 교부,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한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단시간 노동자들 중 ‘초단시간 노동자’가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다. 같은 일을 하지만 이들에게는 주휴수당도, 유급휴가도,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없다. 용혜원 의원(기본소득당)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등 20여 년 만들어진 낡은 법 조항이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용 의원은 노동자의 날인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년 간 초단시간 노동자는 109만 명에서 157만 명으로 44%나 급증했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20%에 육박하는 수치”라면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이 낡은 법 조항에 얽매이지 않도록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놀라운 것은 경기도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이 초단시간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3일 열린 경기도의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파악 및 정책방안 마련 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연구팀은 경기도와 시군 소속 공공기관의 초단시간 노동자 사용실태와 민간부문 초단시간 노동실태를 같이 분석했다. 조사에 응한 50곳 가운데 절반(50%)이 평균 42.1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초단시간 노동자는 노동권 사각지대로 지목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초단시간노동자 권리찾기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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