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다음달 14일까지 ‘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대포차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방치 등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갖게 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미등록·타인명의)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검사 미필‧의무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 튜닝(임의 개조)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시는 불법 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신속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올바른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