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경기도교육청 본청으로의 전입 문턱이 낮아진다. 또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임신·출산,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배려도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위해 개선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협의체를 통해 학교·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 직급・직렬별 1900여 건의 의견을 듣고 인사제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그동안 교육청의 인적 폐쇄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 근무자들이 도교육청에서 일할 기회가 적어 교육청-학교 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협의체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청 등 기관 간 순환근무 강화 △업무실적과 역량에 따른 공정한 평가 △신규, 출산·육아, 장애인 공무원 배려 확대 △장기 교육과정 확대 개편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 사항을 선정했다.

학교, 교육지원청, 본청 등 기관 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하고, 업무실적과 역량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현재 본청 전입 시 적용했던 5급 공무원 연차 제한, 6급 이하 공무원의 본청·교육지원청 근무 경력자 우대조항을 과감하게 폐지해 기관 간 순환근무를 더욱 활성화한다. 

본청에서 일할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전입해 근무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 계획이다.

학교 근무자의 근무성적 평가 시 계량화된 지표와 기준을 세우고, 본인 근무지의 여건, 각종 학교 공사, 사업수행 실적 등 자료를 추가 제공해 실적과 성과에 따른 평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규, 임신·출산,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배려도 확대한다. 일·가정의 양립으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신규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보 규정 개선 △임신·출산 공무원이 장거리 출퇴근을 피할 수 있도록 1년간 관외 전보 유예 △3자녀 이상 공무원은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관외 전보 유예 등이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해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 배치된 학교에 추가정원 확대, 각종 재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근무환경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 교육과정인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을 확대 개편해 지방공무원 스스로 주체가 돼 학습, 연구, 연수 활동을 수행하면서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며 미래교육 역량을 기르도록 했다.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지침’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류영신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학교-교육청 간 순환근무 활성화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공무원들이 원하는 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소통하며 인사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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