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납 특별정리반이 상수도 요금 체납 시설에 사용금지를 조치한 모습.(사진=용인시)
용인시 체납 특별정리반이 상수도 요금 체납 시설에 사용금지를 조치한 모습.(사진=용인시)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특례시가 특별정리반 운영으로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의 77%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운영 특별정리반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액 40만원 이상, 체납건수 2회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 결과 263명으로부터 1127건, 총액 4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전체 체납액은 5억 6000만원으로 징수율은 77%에 달한다.

시는 장기간 체납이 이어질 경우 고질체납으로 변질돼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체납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징수활동 중 상가와 영업용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영업자 간 관리비 및 공용비 체납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징수처분 예고와 3자대면을 통한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또 건물 임차사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요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안내해 징수를 독려했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간 징수기법과 사례별 해결방안을 공유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징수한 재원은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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