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경기도는 12일부터 18일까지를 ‘노인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기념행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행사와 전시회가 열린다. 13일엔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가, 15일과 16일엔 도청 청사 1층에서 ‘내가(노인이) 바라는 세상’을 주제로 한 노인 인권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노인학대 예방 홍보 부스도 설치된다. 이 기간 동안 누리집, 버스정보시스템, G-버스 TV 등을 통해 오인학대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도 실시된다.

도는 노인학대 대응을 위한 시.군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는 등 노인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대 피해 노인의 신속 분리 보호와 일상 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럴까. 노인학대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요양원과 가정, 사회 도처에서 노인학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법 또한 다양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서 노인학대는 더 증가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노인학대 현황'을 보면, 전국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전국 신고접수 건수는 8603건이었는데 2021년엔 1만9391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무려 125%나 증가했다.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올해 5월 말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4만8000여 명으로 지난해 5월 말 192만 9000여 명 대비 0.8%p 늘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도 증가했다. 2020년 2592건, 2021년 2881건, 2022년 3116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하지 않다.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행복지수 역시 나이가 들수록 낮아진다. 여기에 더해 노인학대까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었지만 노인위기는 세계 최고·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을 제정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구걸강요, 폭언‧협박‧위협 등 정서적 학대,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여전하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과 조기 개입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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