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리단길 음식문화거리. (사진=수원시)
행리단길 음식문화거리.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행리단길’(팔달구 신풍로 47 일원)과 ‘장다리로’(팔달구 장다리로 231 일원) 등 2개소를 ‘음식문화거리’로 추가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는 안내판 설치, 음식문화 개선사업, 음식문화거리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행리단길과 장다리로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됨에 따라 수원시의 음식문화거리는 10개소로 늘어났다.

장다리로 음식문화거리. (사진=수원시)
장다리로 음식문화거리. (사진=수원시)

현재 수원시에는 △장안문거북시장길 △파장천맛고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 맛촌거리 △천천먹거리촌 △수원통닭거리 △호매실벚꽃음식문화거리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돼있다.

음식문화거리는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정된다. 평가 항목은 8개 항목으로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 △자치기구 구성 운영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여부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거리의 환경 △거리의 역사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에 대해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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